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거돈 이어 '종업원 강제 추행 혐의' 부산시의원도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거돈 이어 '종업원 강제 추행 혐의' 부산시의원도 기소

입력
2021.02.02 14:07
수정
2021.02.02 14:17
0 0

사건 발생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CCTV 영상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시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식당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A 의원은 사건 이후 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 상태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거돈 전 시장이 강제 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뒤 잇따라 민주당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공분이 일기도 했다. 야당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A 의원의 강제 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시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