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세운 文정부
구체적 기준 설정은 없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파업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뒷짐을 지는 바람에 비슷한 업무를 하는 콜센터인데도 같은 정부 부처 아래서도 직접고용 여부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3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 1,200여명 중 600여명이 민간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공단의 콜센터 업무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데다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논의할 때 원청인 공단과 사실상 논의한다는 점을 들었다.
건보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직고용되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콜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업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은 공단 내 비정규직 직원이나 파견·용역직이 아니라 11개 협력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형태다.
건보공단 논리를 두고 형평성에 반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령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데도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월 콜센터 상담원 387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콜센터 상담원 90여명 직접고용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2005년 자체 콜센터를 만들면서 150여명의 상담원을 직접고용했다. 콜센터라서 업무성격이나 내용이 비슷한데도 어느 기관 소속이냐에 따라 직고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만 내세웠을 뿐,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2019년 내놓은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보면, 콜센터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는 10여명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기구'가 직고용의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마다 개별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협의기구를 통해 판단하라는 것"이라 말했다. 건보공단 콜센터 파업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도 “산하 기관별로 기관의 성격과 고용 형태, 일하는 방식 등이 다르다"며 "기관에 따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콜센터의 경우 다른 콜센터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고용보다는 민간위탁 형태가 낫고, 동시에 거기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문제에 좀 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논의 당시 비정규직은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했지만, 민간위탁의 경우 각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해둔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복지부 같은 한 부처 안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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