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 주택 공급대책이 나왔다. 2025년까지 수도권에 약 6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에 서울은 32만3,000가구다. 부산 등 5대 광역시에도 22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가 나온다. 전체 공급 물량의 70~80%는 아파트 형태다.
풀리는 물량의 일반공급은 50%까지 상향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선 30%를 추첨제로 도입할 계획이다. 대책발표 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까지 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총 2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서울 주택 공급물량만 32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는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전체 아파트 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 3개 규모가 서울에 들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로 30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했던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개발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소규모 재개발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이하 소규모 입지에 대해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혜택이 제공된다.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을 통해 기존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 및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5,000㎡ 이상 역세권은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을 통해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복합 개발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시행, 사업 및 분양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시행되며, 조합총회와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등 통상 13년 이상이었던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용적률 또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을 보장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기존 정비계획보다 10~30%포인트 추가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 정비 사업장도 공공 직접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공공택지 신규지정으로 26만3,000가구가 풀린다. 정부는 전국 15~20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신규 공공택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3만가구를, 공실 호텔·오피스의 청년주택 전환 등 단기 주택확충을 통해 10만1,000가구를 확보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15%에 불과한 공공분양 일반공급분을 50%로 상향하고, 이 중에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1개 건축물·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된다. 또한,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사업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업계와 지자체에서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 불안이 예상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이 중단된다. 또한,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한 곳은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가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