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무서 난동 피해자, 작년 신변보호 요청... 2년 전 가해자와 함께 근무
알림

세무서 난동 피해자, 작년 신변보호 요청... 2년 전 가해자와 함께 근무

입력
2021.02.04 13:16
수정
2021.02.04 17:42
10면
0 0

2019년 같은 과 다른 팀 소속으로 일해
경찰, 긴급출동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
지난달엔 가해자 불러 '엄중 경고'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의 모습. 하루 전 세무서 3층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다원 기자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의 모습. 하루 전 세무서 3층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다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한 피해자가 지난해 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2년 전 해당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현직 세무 공무원이다.

4일 경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날 잠실세무서에서 직원 3명을 흉기로 찌른 A(51)씨는 서울의 다른 세무서 직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인 B(37)씨와 2019년 같은 과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B씨가 해당 세무서의 다른 과로 전보됐고, 지난달엔 각각 서울 다른 지역의 세무서에 배치 받았다.

B씨는 지난해 말 서울 송파경찰서에 A씨를 두 차례 고소한 뒤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마트워치(버튼을 누르면 경찰 출동)를 지급하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게 경고 조치도 했다.

다만 B씨는 전날 사건 발생 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세무서 3층에서 30㎝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고, B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남성 직원 2명도 공격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다.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의 1층 현관의 모습. 이날 세무서 내 대부분의 창구는 문을 닫고, 1층의 민원봉사실과 셀프납부창구 등 일부만 운영했다. 최다원 기자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의 1층 현관의 모습. 이날 세무서 내 대부분의 창구는 문을 닫고, 1층의 민원봉사실과 셀프납부창구 등 일부만 운영했다. 최다원 기자

경찰은 A씨 범행이 피해자와의 개인적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실세무서 관계자를 만나 피해자 회복 문제 등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웅 기자
최다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