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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헌법 위의 신입니까"...이탄희 '마지막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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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헌법 위의 신입니까"...이탄희 '마지막 호소'

입력
2021.0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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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부의 잘못된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호소하면서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 특혜를 누리다 공직 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임 부장판사의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언급했다. △사법행정권을 가진 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한 점 △쌍용차 집회 관련 변호사 형사사건 판결문을 사후에 수정하고 △유명 야구 선수 원정도박 사건의 벌금형을 유도한 점 등이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들에서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 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헌법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며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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