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정규직 아니냐고요? 계약만 종료되면 언제든 소속이 바뀔 수 있는 ‘무늬만 정규직’이죠. 저는 지난 15년 동안 대체 어느 회사 정규직이었는지 되묻고 싶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에서 일하는 전모씨가 4일 내놓은 항변이다. 건보 콜센터 파업을 두고 '그래도 당신들은 정규직'이란 얘기에 화가 난다고 했다. 전씨는 2006년 입사 뒤 회사가 여섯 번 바뀌었다. 엠피씨로 시작해 부일정보통신, 한국고용정보 등을 거쳐 현재는 유니에스라는 위탁운영업체에 몸담고 있다.
이직을 한 게 아니다. 위탁업체가 재계약에 실패하면 퇴직금을 정산한 뒤 낙찰받은 새 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식이다. 그래도 전씨는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계약서에 기간이 없고, 회사를 옮겨도 고용은 100% 승계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900여명이 지난 1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내건 요구조건은 공단의 직접고용이다.
"용역 아닌 위탁운영 ... 간접고용과 다르다"
건보공단은 전국 12개 콜센터를 11개 민간위탁업체에 맡겨 운영 중이다. 상담직원은 총 1,611명으로 공공기관 고객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다. 위탁업체에는 연간 사업비로 총 595억원을 지급하고 2년마다 입찰을 통해 재계약을 한다.
공단 측은 콜센터가 파견·용역이 아닌 위탁 방식인데다, 직원들도 정규직 계약을 맺고 있다고 강조한다. 흔히 떠올리는 일반적인 간접고용과 결이 다르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단과 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서에는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인력을 최대한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임금이 4% 인상돼 일반상담사 기준 월급이 265만원 정도고, 이직률도 지난해 2.4%에 불과하다"며 "2019년 구성된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 논의 협의회'에서도 상담사 인권과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자는 게 다수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노조 측 입장은 정반대다.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위탁업체 정규직이라면 재계약에 실패하면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콜센터로 전환 배치돼야 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계약서에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것은 공단 측도 계약 종료와 함께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콜센터 직원들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민간위탁과 달리 용역계약으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2019년 2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보면 민간위탁 노동자 19만5,736명 중 콜센터 직원은 2.4%(4,734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387명)과 근로복지공단(360명), 심사평가원(94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콜센터도 직고용으로 전환한 상태다.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정부도 파견·용역·위탁은 간접고용이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정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 수가 너무 많아 건보공단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보공단의 상담직원은 공단 전체 직원(1만6,000여명)의 10%에 이른다. 공단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담직원 수가 월등히 많아 직원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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