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들이기 아닌 난폭운전자 처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박했다. 탄핵안 통과는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견제를 통해 '3권분립' 원칙이 작동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3권분립 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 통과는 사법부 내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탄핵은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 법원개혁을 바라는 소장 법관들이 문제된 법관의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중대 헌법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고 결의했다"며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탄핵안 국회 통과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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