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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튄 손소독제 방치하다간 '각막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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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튄 손소독제 방치하다간 '각막 화상'

입력
2021.0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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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잘못 튄 손소독제를 방차히다간 자칫 눈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눈에 잘못 튄 손소독제를 방차히다간 자칫 눈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눈에 입는 화상인 각막 화상은 일터에서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소독제 오용이나 고온의 찜질방에 오래 머물러도 눈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각막화 상이란 눈의 가장 앞에 있는 각막 상피세포가 벗겨지며 세포 탈락 및 미란과 부종으로 이물감, 통증, 충혈, 눈물 흘림, 눈부심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고온 노출에 의한 열 화상과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화학적 화상으로 나뉜다.

가벼운 화상을 입으면 각막상피가 서서히 재생될 수 있다. 하지만 상피보다 더 깊숙한 각막 기질층까지 손상되면 각막 혼탁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또한 가벼운 각막 화상이라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에 의한 2차적인 각막염, 각막 궤양으로 인해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소독제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엘리베이터 있던 손소독제로 5세 아이가 각막에 화학적 화상을 입으면서 손소독제가 눈에 미치는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다.

이 밖에도 손소독제 오용으로 각막에 손상을 입은 사례도 늘고 있다. 콘택트렌즈 착용 시 손소독제로 렌즈를 닦고 착용해 각막 화상을 입기도 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아 우연히 화장실에 있는 손소독제로 눈을 닦다가 각막 화상을 당하기도 한다.

시판되는 손소독제의 알코올 농도는 60~80%로 고농도 알코올에 각막이 수 초간이라도 노출되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눈에 화상을 입는 각막 화상은 일상생활에서 부주의하다가 생길 수 있다. 김안과병원 제공

눈에 화상을 입는 각막 화상은 일상생활에서 부주의하다가 생길 수 있다. 김안과병원 제공


손소독제 등과 같이 화학약품에 의해 각막에 손상을 입었다면 되도록 빨리 식염수로 눈을 씻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식염수가 없다면 생수나 흐르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사용한 손소독제 이름이나 산성, 알칼리성 유무를 확인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병원을 찾는 동안 눈에 통증, 눈물 흘림 등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인공 눈물을 투약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오래된 점안약이나 눈물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2차적인 감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을 삼가야 한다.

또한 각막 화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손소독제의 알코올 성분이 렌즈에 묻어 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충혈 및 눈을 뜨기 어렵거나 눈 시림 증상이 생긴다. 따라서 콘택트렌즈 착용 시 되도록 비누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했다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찜질방에서도 각막 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65도 이상 고온의 찜질방에서 눈을 다 감지 않은 채 잠들었다가 화상을 입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선천적으로 불완전 눈 깜빡임 증상이 있거나 쌍꺼풀이나 안검하수 수술 후 눈이 다 감기지 않거나 실눈을 뜨고 잠들 때다.

고온의 찜질방에서는 되도록 10~20분 정도만 머무는 것이 좋으며, 특히 눈을 뜨고 자는 토안(兎眼)이 있다면 찜질방에서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찜질방에서 발생한 각막화상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오래 머문 후 눈에 이물감, 눈 시림, 따가움 등이 느껴지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 밖에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는 각막 화상은 청소 시 사용하는 락스나 요리 시 뜨거운 기름이 눈에 튈 때 발생할 수 있다.

김국영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는 “각막 화상은 최근 손소독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으며,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눈에 이물감, 눈부심, 눈물흘림 등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각막 화상 진단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김 전문의는 “각막은 우리 눈의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두께가 0.5㎜로 매우 얇아 외부 자극에 가장 먼저 손상되기 쉬우므로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열 또는 화학약품에 노출됐다면 안과를 찾아 각막 화상 여부를 확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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