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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방역위반 요양원 대표 경찰에 고발...열흘간 43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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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방역위반 요양원 대표 경찰에 고발...열흘간 43명 확진

입력
2021.02.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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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는 150만원 과태료 부과

수원시는 방역지침 미준수한 요양원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고발 이미지.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방역지침 미준수한 요양원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고발 이미지. 수원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수원의 한 요양원 대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후 수일간 출퇴근을 지속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권선구 A요양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겸 사무국장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권선구보건소 심층역학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A요양원은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도록 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폐쇄회로(CC)TV에서 수차례 관찰됐다.

더욱이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달 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모두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등이 생활하는 고위험시설 근무자들은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입소자들을 보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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