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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야간 통행 및 집회 금지 전국 확대... 계엄령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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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야간 통행 및 집회 금지 전국 확대... 계엄령 수순?

입력
2021.02.08 23:21
수정
2021.02.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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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시 만달레이, 군 병력 주둔 시작
최대 도시 양곤, 내일 새벽 병력 배치
교민 "통행 금지일 뿐 아직 계엄령 아냐"

8일 미얀마 양곤에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인 따웅우에 등장한 장갑차 행렬. 교민 제공

8일 미얀마 양곤에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인 따웅우에 등장한 장갑차 행렬. 교민 제공

미얀마 군부가 사흘째 이어진 시민들의 쿠데타 반대 대규모 거리 시위에 맞서 8일 밤 전국에 긴급 조치를 선포했다. 일단 집회 및 야간 통행 금지 조치만 발표했으나 완전한 계엄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얀마 교민들에 따르면 군부는 이날 오후 8시(현지시간) '제한 조치 144조'를 발표했다. "△공익의 안전을 위해 헌법을 위배하고 정부를 비방하거나 반대 행위를 하는 자(차량 포함) △5인 이상 모이는 자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야간 통행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문은 전국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FP통신 등은 군부 관계자를 인용해 "제2도시인 만달레이 7개 구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전했다. 그 내용은 군부가 발표한 제한 조치 144조와 같다. 현지 교민은 "아직 언론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 걸로 보여 계엄령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며 "이번 조치는 야간 통행 및 집회 금지 조치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표 이후 만달레이에는 군 병력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최대 도시 양곤에는 9일 새벽쯤 군대가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은 "5인 이상 모임과 밤 8시~오전 4시 통행 금지 조치가 전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공지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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