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원은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남 장흥군 공무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납품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납품업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단독 황진희 판사는 9일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장흥군 공무원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자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초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A씨 등 공무원 4명을 납품업체에 소개하고 알선료 등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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