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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목숨 앗아갔던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담당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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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목숨 앗아갔던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담당 공무원 구속

입력
2021.02.10 00:38
수정
2021.0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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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3일 3명의 사망자가 나온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3일 3명의 사망자가 나온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폭우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폭우 참사 관련, 실무 공무원이 10일 구속됐다. 재난 사고로 실무부서 공무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지검이 청구한 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 관계를 다투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재난 사고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적 사고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 동안 재난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주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난과 관련해 실무부서 공무원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의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하차도 관리 태만 혐의 등으로 동구 부구청장과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2명을 포함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외부에서 간담회를 한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로, 폭우 때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동구청 공무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공무원 2명 외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여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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