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법 방해… 죄질 나빠"
"향후 경제이득 기대해 범행 가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1조6,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범인 도피는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다”며 “일이 잘 되면 향후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김봉현 회장 등의 제안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해서 범행 동기나 경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범인 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최 판사는 장씨가 실제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장씨는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이 전 부사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해당 의혹으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되기도 했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는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며 "차를 태워준 대가로 받은 돈도 50만~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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