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결과 나오기 전에 방문 '양성'
도, 일행 집합금지위반 고발 조치
설 연휴를 앞두고 14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관광객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와 최종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나자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가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인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서울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도내 확진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A씨 일행 5명 중에는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있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입도 후 확진 판정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에 나섰다. 또 임시선별진료소와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격리할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제주를 방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A씨가 결과 확인 없이 방문한데다 일행도 5명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까지 위반했다"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8일에도 제주 관광객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북구 확진자 가족인 B씨는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차 제주를 방문했다.
B씨는 제주에 온 후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해 관광했다. B씨가 이용한 전세버스에는 A씨 일행을 포함해 여러 팀의 여행객 19명과 관광 안내사 1명, 버스 기사 1명 등 총 21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모두 시설 격리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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