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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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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하라"

입력
2021.02.10 15:49
수정
2021.02.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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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10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중 1건을 뺀 나머지 대부분이 공개 대상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공적 인물인 윤 의원의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 등으로 상대국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직 국회의원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통상인에 비하여 보다 넓게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부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며 “반면 이로 인하여 손상될 외교관계에서의 국익은 뚜렷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등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면서 외교부에 면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로부터 “해당 정보들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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