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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도 '부익부 빈익빈'… 상위 1% 6.7억 벌 때, 하위 50%는 108만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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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도 '부익부 빈익빈'… 상위 1% 6.7억 벌 때, 하위 50%는 108만원 그쳐

입력
2021.02.14 15: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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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소득신고 누락 가능성
양경숙 의원 "국세청 관리·감독 필요"

유튜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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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2019년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의 연 평균 수입이 3,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1인당 수입이 7억원에 가까웠던 반면, 하위 50%는 1년에 110만원도 벌지 못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777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은 875억1,100만원으로 한 사람당 3,152만원을 번 꼴이었다. 여기서 수입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같은 유튜버라도 수입 격차는 컸다.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은 전체 유튜버 수입의 21%에 해당하는 181억2,500만원을 벌어들였다. 한 사람당 1년에 6억7,700만원을 번 셈이다. 상위 10%인 277명의 수입은 총 598억8,600만원, 1인 평균 수입은 2억1,6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1,388명은 총 15억원을 벌어 전체 유튜버 수입의 1.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한 사람당 1년 수입이 108만원인 셈이다.

이 같은 종합소득신고 내용은 2019년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별도 업종코드가 신설되면서 파악 가능해졌다. 그전에는 1인 콘텐츠 창작자가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유튜버 등의 수입을 따로 알 수 없었다.

다만 지난해 1월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한국 계정이 약 3,400개라는 유튜브 통계 분석업체의 집계를 고려하면, 모든 유튜버가 소득 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유튜버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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