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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루이뷔통 받고 “봉사활동한 셈치자” 서류 꾸민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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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루이뷔통 받고 “봉사활동한 셈치자” 서류 꾸민 구의원

입력
2021.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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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6월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기범에게 가짜 명품가방 등을 받고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운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준 현직 구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의회 노태간(65)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노씨는 이번 선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노씨는 인천 남구에서 취약계층 무상급식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했는데, 이곳은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는 협력기관이기도 했다. 2018년 3월 노씨는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기범 신모(31)씨에게서 “돈으로 대신할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짜 루이뷔통 가방과 시가 15만원 상당의 한우를 받았다.

노씨는 그 대가로 신씨가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전산에 허위로 기록을 입력해줬다. 신씨는 사회봉사 출·퇴근 시간과 중간 점검시간인 오후 1시 무렵에만 잠깐 센터에 나와서 ‘인증용’ 가짜 사진을 찍고, 실제로는 주거지나 호텔,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수법으로 신씨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총 96시간 40분의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었다.

1·2심은 노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노씨가 신씨에게 사회봉사센터 명의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건 “신씨가 노씨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실제 기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 의원에게 청탁을 한 신씨도 2심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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