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백신 접종 판단 현장 의사에 넘겼다? 오해"
"실제 사용, 질병청 산하 예방접종위에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제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결정을 내린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임상 현장에서 판단해 접종하라는 '주의사항'을 첨부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백신 접종 여부를 현장 의사에 넘긴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나오고 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러나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정부가 현장 의사들에게 접종 책임을 떠넘긴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의사항에 관해) 질병관리청의 산하 기구인 예방접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권고했다"며 "허가 당국(식약처)은 허가를 하는 것이고, 실제 사용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여부는 질병청의 예방접종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한다는 것이고, 주의사항 첨부가 개별 의사의 판단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처장은 "중앙약심에서도 주의사항을 붙여서 허가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판단을 개별 의사들께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하고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중앙약심위 권고, 안전성 문제 있다고 한 것 아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한 효과성 임상 자료에 65세 이상이 7.4%(660명)에 그친 점을 고려해 주의사항에 '65세 이상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첨부하고 나중에 미국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김강립 처장은 이 권고가 안전성 문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효과성 측면에서도 고령층에 효과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첨부한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임상시험이 부족했을 때 확인하는 대리 지표는 효과성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일환 중앙약심위원장(가톨릭대 의대 교수)도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설명했다.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오 위원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라벨이 붙게 되는데, 나중에 임상 데이터가 충분히 효과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그 라벨을 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스푸트니크 도입 논의하기엔 자료 부족"
김강립 처장은 질병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보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며 "구체적인 임상 치료들을 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며, 지금 랜싯 같은 학술지에 올라온 논문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언급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변이 바이러스에는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화이자 등 이미 나와 있는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만 어느 것은 가능하고 어느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단계까지 연구가 되지 않았다"며 "국내외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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