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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골작업 중 2m 거리두기 지켜야"...육가공업체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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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골작업 중 2m 거리두기 지켜야"...육가공업체 방역 강화

입력
2021.02.15 11:30
수정
2021.02.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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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일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백신 허가에 대한 브리핑 전에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주=뉴시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일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백신 허가에 대한 브리핑 전에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주=뉴시스


최근 국내 육류가공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관련 방역 지침을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육류가공업체는 식육을 절단하거나 분쇄해 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소시지나 햄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을 주로 하는 업체를 뜻한다. 업무의 특성상 작업장 내부에 습기가 많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운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이용한다. 발골이나 포장 같은 일부 공정에선 여러 사람이 모여 일해야 하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아지고, 육체노동이 많아 공기 흡입량이 많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식약처는 사무실과 작업장을 충분히 환기시키고 일하도록 했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면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어렵다면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라는 지침이다. 출입구 손잡이 같은 공용 표면이나 물건은 매일 2번 이상 소독해야 한다.

작업할 때는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둬야 하고, 모든 실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특히 발골이나 정형 작업 땐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준수한다. 작업 중 오염이 많을 때는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한다.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자제하고, 탈의실과 샤워실 같은 공용시설에선 한 칸씩 띄워 사용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공용시설에 머무는 시간도 최소화한다.

관리자들은 사업장 상황에 맞춰 마스크와 위생물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 작업복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유도하지 말고, 작업 지시나 전달사항은 휴게시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종업원들에게 방역 지침을 포함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 측은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의 위생·안전 사항을 지도하고 생활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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