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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도 3월 5일까지 상시직 전환하면 주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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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도 3월 5일까지 상시직 전환하면 주식 받는다

입력
2021.02.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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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주식 무상 부여 대상에
상시직 전환하는 일용직도 포함하기로
3,000명 목표로 전환 추진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쿠팡 배송캠프의 한 직원이 배송기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쿠팡 배송캠프의 한 직원이 배송기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인 쿠팡이 1,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줄 현장 근로자에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도 포함시킨다. 약 3,000명의 일용직이 쿠팡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쿠팡은 "현재 상시직뿐 아니라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에게도 무상으로 주식을 부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쿠팡은 2014년부터 직고용 위주로 상시직 장려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2016년 주 5일 근무, 2018년 주 52시간 근무 등을 도입하면서 일용직 직원들에게 상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단기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고 싶거나 원하는 날만 출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등은 일용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상시직 전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무상 부여 카드를 꺼냈다. 오는 3월 5일까지 전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목표 인원은 약 3,000명이다. 물류센터별 규모나 채용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에게 최대 9,000만달러(약 996억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주식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다.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를, 2년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받는 방식이다. 일용직을 포함한 쿠팡 총 직원 규모는 5만명이다.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는 셈이다.

쿠팡 측은 "상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 경영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며 "쿠팡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장 과실을 나누기 위해 주식 무상 부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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