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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母 작년 5월 '전출'…경찰 "이사 전부터 딸 방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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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母 작년 5월 '전출'…경찰 "이사 전부터 딸 방치 정황"

입력
2021.02.17 16:30
수정
2021.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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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지난해 8월, 전입신고는 같은해 5월
아이 친부 16일 구미시청서 딸 수당 지급여부 확인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엄마 A(22)씨가 이사 3개월 전에 동거 남성의 집으로 전입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구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동거 중인 B(34)씨의 빌라로 전입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3세 여아가 숨진 시점은 A씨 이사 후인 지난해 8월로 추정되지만, 이 전입신고를 8월 전부터 아이를 방치한 흔적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이사 3개월 전, 동거남 집 전입신고 후부터 딸을 방치하다 이사 후에는 아예 발길을 끊었고, 그 과정에서 딸이 무더위와 굶주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숨진 딸의 친부와 오래전 헤어진 상황에서 B씨를 만나 지난해 8월쯤 B씨의 아이를 출산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B씨 빌라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도 딸이 숨진 채 발견된 빌라의 전기가 계속 사용된 흔적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A씨의 전 남편이 지난 16일 구미시청을 찾았다. 시청 관계자는 "아이 친부가 와서 아이 앞으로 나온 양육·아동수당 지급 시기와 액수를 확인하고 갔다"며 "왜 그것을 알아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구미=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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