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법관임기 만료 2일 전... 현직일 땐 결론 힘들어
법복 벗은 이후에도 헌재서 변론기일은 진행 가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 일정이 이달 26일로 잡혔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 만료(28일)를 이틀 앞두고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 사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결국 임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다음에야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기 전에 이 사건 쟁점에 대한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준비절차를 이끄는 수명재판관에는 이석태,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지정됐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은 임 부장판사의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서 그의 이런 행위를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권은 이를 근거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결국 지난 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재의 첫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이제 본격 심리가 이뤄지게 됐으나, 임 부장판사가 ‘현직 법관’ 신분일 때 최종 결론이 나오기란 불가능하다.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 이틀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건 물리적으로 힘든 탓이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끝난다 해도, 변론 절차가 이어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탄핵심판 사건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 재판의 피고인처럼 출석 의무가 있진 않다. 때문에 현재로선 ‘대리인들만 출석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더 많다. 물론, 법률 전문가인 임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에 나가 본인 입장을 상세히 소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몇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은 만큼, 헌재 선고 시점을 예상하긴 힘들다.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 뒤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대로 4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땐 각하될 수도 있다.
다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보충의견 또는 소수의견을 통해 탄핵소추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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