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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차량속도 50㎞ 맞춰 도로 설계부터 제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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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차량속도 50㎞ 맞춰 도로 설계부터 제대로 한다

입력
2021.02.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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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도시 지역 도로가 사람 중심의 도로로 바뀐다. 국토부 제공

앞으로 도시 지역 도로가 사람 중심의 도로로 바뀐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이르면 오는 4월 시행 예정이다.

지침에는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추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도시지역 도로는 시속 50㎞ 이내로 주행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속도 5030'에 따라 속도 별로 차로의 최소 폭, 경사 등 도로 설계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나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 시설도 설치된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일컫는다.

또 도로 설계 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했고, 쾌적한 보행 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과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담았다. 특히 PM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 바퀴가 작은 PM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선의 턱을 없애고 원만한 회전이 가능하게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크게 했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한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록 설치 등이 이뤄진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의 폭을 넓히고 분리형 좌회전 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자를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안전한 주행과 보행 환경을 갖춘 도로가 제공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도로로,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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