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변협 회장 포함
'林 수사·재판 변호' 강찬우·윤근수 변호사도 선임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선임해 본격 방어에 착수했다. 이전에도 임 부장판사를 변호했던 이력이 있는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와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외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이들 변호사 4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검사장 출신인 강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여기에다 이동흡 전 재판관과 김현 전 회장도 대리인단에 합류, ‘초호화 진용’이 갖춰지게 됐다. 이 전 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대리인단 모집에 적극 앞장섰던 인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현직 변호사 155명이 자원하고 나서기도 했다. 자원자 중 일부가 대리인단에 추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변론준비기일)을 2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다.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운영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탄핵심판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준비절차기일이든, 변론기일이든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현재 그는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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