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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박물관 대출' 괜찮을까요?

입력
2021.02.19 15:00
수정
2021.02.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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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책박물관에 도서 대여 기능 만들겠다"
국제박물관협의회·한국박물관협회 "반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 송파구의 책박물관에서 도서의 대출과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물관 관련 단체 측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19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 페이지에 따르면 2일 배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미법)'에 반대하는 시민 의견이 800개 이상 달렸다. 해당 법률안은 2일 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융복합박물관의 소장 전시 기능을 지키면서 일부 공간에 도서 대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송파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던 책박물관에 도서 대여 기능을 만들어 주민들도 애용하는 진정한 송파의 보물로 만들겠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박미법 4조에 '박물관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3항이 새로 만들어진다. 지금까지는 박물관 사업 규정에 박물관 자료의 대출이나 열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관련 단체 "어떤 국가도 발의한 형태의 법 갖고 있지 않아"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가 19일 반대성명을 냈다. 위원회 제공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가 19일 반대성명을 냈다. 위원회 제공

이에 관련 단체들은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잇따라 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위원장 장인경)는 19일 성명에서 "(해당 법안은) 박물관의 일차적 의무를 상실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추후 박물관 자료의 보안과 안전상 일어날 수 있는 자연 및 문화유산 훼손 등 여러 사례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의 필수적 책무를 위태롭게 하고 자연 및 문화 유산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협, 오히려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위원회는 본 개정 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박물관협회가 18일 반대성명을 냈다. 협회 제공

한국박물관협회가 18일 반대성명을 냈다. 협회 제공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도 전날 성명에서 "책을 비롯해 박물관 자료를 국민에게 대출 및 열람하게 한다는 것은 유물의 보존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근대식 박물관이 탄생한 17세기 말 이후 현재까지 그 어떤 국가도 발의한 형태의 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 및 열람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며 "첫 번째로 현행법에 박물관 자료의 '사진 촬영과 박물관에서 대출과 열람'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복제(영인 등)를 통한 제공, 원문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소장 자료의 열람 요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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