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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오진 아내 사망' 靑청원에 병원 측 "오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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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오진 아내 사망' 靑청원에 병원 측 "오진 아니다"

입력
2021.02.19 16:30
수정
2021.0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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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의학적·제도적 잘못 없어" 공식 입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병원 의료진의 혈액암 오진으로 부인이 숨졌다는 한 남편의 호소(관련기사 "36세 아내, 병원 오진으로 사망... 도와 달라" 한 남편의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인 중앙대병원이 "오진이 아니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중앙대병원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본원 의료진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유가족의 해당 주장에 대해 본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됐고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며 "본원 의료진은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 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해당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해당 청원.

앞서 관련 청원글을 올린 남성은 부인이 처치 받은 항암주사 일부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신약 항암제로 1회 주사 비용이 600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이 항암치료제에 대해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많은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와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며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 환자가 쾌차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원과 의료진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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