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까지 사업장마다 2인 이상 검사
사업장 853곳 외국인 5,000여명 근무
검사대상 1,700여명 추산
외국인 근로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대구지역 외국인 근로자도 사업장마다 2인 이상 검사가 의무화됐다.
대구시는 다음달 1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탓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등 최소 2인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1명만 검사받으면 된다.
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853곳으로 5,000여명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1,700여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 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49조에 따라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권오상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를 찾아내는 것과 무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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