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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중 교사가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사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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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중 교사가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사과 강요?

입력
2021.02.25 13:30
수정
2021.02.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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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2명 정신과 치료에 등교 거부?
학교 "강요 없었다" 교육청 "화해시킬 목적으로..."
학부모, 학교 상대 소송 진행 예정

학교폭력위를 두고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당해 정신과 치료와 집단 따돌림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학생이 그린 당시 교실의 상황. 독자 제공.

학교폭력위를 두고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당해 정신과 치료와 집단 따돌림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학생이 그린 당시 교실의 상황. 독자 제공.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 중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정신과 질환을 호소하고 학교에서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의혹도 제기했다.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회를 예고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구 달서구 모 초등학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이 학교서 열린 학교자체조사에서 교사 3명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명을 세워놓고 '피해 학생 A군을 때려 미안하다'는 진술을 강요했다. 이 자리에는 A군도 있었다.

"난 A를 때린 적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던 B군은 결국 A군에게 '사과' 했다. 그러나 학폭위위원회에 나온 학교폭력 결과통지서에는 B, C가 A를 때리거나, A가 맞았다는 내용은 없었다. 함께 있던 C군도 교사들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강압에 못이겨 억지로 사과한 B, C군은 그후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였고, 그로 인해 두 학생이 주위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으면서 등교도 거부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은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조로 말하지 않아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인민재판도 아니고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들이 자녀들을 둘러싸고 특정 진술을 강요한 것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끼리 서로 말싸움 한 것을 가지고 가해, 피해자를 나누는 바람에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허위진술을 강요하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학교 측의 무책임한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의 교감은 "당시 교사 3명이 원 모양으로 앉았을 뿐 둘러싼 것은 아니고, 진술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가해, 피해 학생들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것은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해시킬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진상 규명이 우선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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