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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협 파업 예고에 "간호사도 주사 놓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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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협 파업 예고에 "간호사도 주사 놓게 하자"

입력
2021.02.23 10:30
수정
2021.0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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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선 넘고 있다, 백신 접종 거부는 불법"
"간호사에 예방 주사 등 의료 행위 허용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가 의료 진료 독점 예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 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협은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 면허 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 내 면허 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면허 정지 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 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나가는 이때 의협이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 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국민이 부여한 특권 사적 이익 도구로 악용해"

대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가 조용한 모습이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가 조용한 모습이다. 뉴시스

아울러 이 지사는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의협이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 경시에 이른 것은 집단 불법 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 행위를 통한 부당 이익조차 쉽게 얻어 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 투쟁 후 의사 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며 "사익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협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 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 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를 국회의원님들께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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