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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10명 중 7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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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10명 중 7명 "찬성"

입력
2021.02.24 13:00
수정
2021.02.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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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 찬성 68.5% vs 반대 26%
모든 권역·연령 찬성 우세... 진보·보수 성향 차는 뚜렷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연합뉴스

정치권이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이 같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금고 이상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8.5%는 찬성, 26%는 반대 뜻을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 성향자 87.9%가 찬성한 반면 보수 성향자는 찬성 52.3%, 반대 44.6%로 찬반이 팽팽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는 찬성 69.8%, 반대 25.6%로 찬성이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9.9%는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 정도인 51.6%가 반대, 38.8%가 찬성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였다.

권역별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는 찬성이 79.3%, 반대가 15.8%로 평균 대비 찬성 응답이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찬성 77.5%)과 인천·경기(72.5%), 부산·울산·경남(64.4%), 서울(60.6%)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찬성 85.6%, 반대 11.7%로 찬성 응답이 가장 높았고 반대 응답은 60대가 39.1%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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