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질의에 중수본 "사적 모임 판단" 결론?
최 교육감, "실망과 걱정 끼쳐 사과"
당국, 참석자와 업주에 과태료 부과키로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퇴직교원 등 5명과 함께 오찬간담회를 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수칙 위반 판정을 받았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최 교육감 등이 진행한 퇴임 교원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시는 앞서 지난 16일 최 교육감이 지역 한 식당에서 퇴임을 앞둔 교원 등 5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한 것과 관련, 중수부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서에는 세종교육청의 소명문도 첨부했다.
최 교육감은 당시 퇴임을 앞둔 유치원 원장과 초·중등 교장 4명, 교육청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이 한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 오찬 자리가 '사적 모임'이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세종교육청에 확인 공문을 보내고, 최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 등 6명에게 각각 10만원, 식당 업주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 교육감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경각심을 더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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