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운전 여성에겐 징역 10년 구형
운전자·동승자 2명 모두에 윤창호법 적용
작년 9월 만취 상태 벤츠 몰다 역주행 사고?
피해자는 치킨 배달 위해 오토바이 몰던 50대 가장
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해 공분을 샀던 ‘을왕리 만취 벤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동승자에게도 처음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주이자 동승자인 남성 B(48)씨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명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상태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컨을 이용해 차문을 열어 주고 옆자리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가장이 사망했다”며 “피해자는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끝내 목숨을 잃어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망사고 내 그 죄질이 중하다”며 “특히 B씨는 A씨에게 운전하도록 해서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4월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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