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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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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처분 정당"

입력
2021.02.26 19:08
수정
2021.02.26 22:59
6면
0 0

서울시, 보수단체 등 신고한 3·1절 집회 금지 통보
법원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 집회 자유보다 우선"
총 9건 중 2건은 '음성 결과서 지참' 등 조건부 허용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보수단체 등이 방역지침에 따른 서울시의 3·1절 도심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집합금지 처분으로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침해돼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청인 권리에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사적 모임이 증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제한받는 집회·결사 자유로 인한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밝혔다. 다른 유사 사건 4건에서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낸 또 다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소속 회원 20명 이내로 참여하고, KF-80/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며 조건부로 집회를 허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도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반드시 지참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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