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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입점업체 40% "애플·구글 갑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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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입점업체 40% "애플·구글 갑질 경험"

입력
2021.03.02 14:3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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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등록 기준 불명확... 대기업과 차별"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캣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캣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입점업체 10곳 중 4곳이 애플,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공정 거래 경험률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장 높았으며,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앱마켓·숙박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앱마켓과 숙박앱에 입점한 업체 500곳(각 25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 경험, 광고비 지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입점업체는 40%에 달했다. 플랫폼별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률이 45.1%로 가장 높았고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가 뒤를 이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고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23.6%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겪었다는 답은 21.2%였고,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불이익을 겪었다는 답도 20%였다.

입점업체의 9.6%는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다른 앱마켓에 앱을 등록한 경우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앱마켓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 입점업체의 과반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봤지만, 노출 기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사업자는 18.4%에 불과했다.

수수료, 광고비 관련 불만도 많았다. 앱마켓 입점업체의 80.8%가 현재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22.8%는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광고비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구글플레이에서 앱 1개를 1개월간 화면 상단에 노출하기 위한 광고비는 평균 1,402만원에 달했다.

숙박앱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겪었다는 입점업체는 31.2%였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 비율은 62%였고 이 가운데 29%는 광고비로 월평균 100만~2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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