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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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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21.03.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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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변호인 빼고 연락 불가" 조건
1심, 조씨 업무방해 유죄 징역 1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씨는 2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씨는 2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4)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씨는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될 수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 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2019년 11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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