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사장, '갑질 논란' 등으로 지난해 4월 해임
법원 "의견제출 기회 주지 않는 등 해임은 위법"
갑질 논란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최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 전 사장은 2018년 7월 LX 사장에 취임했으나, 갑질 논란 등의 여파로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최 전 사장은 새벽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본보 2019년 10월14일자 12면). LX의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은 감찰을 실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자체 감사 결과, 최 전 사장이 공직자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는 결론을 내리고 해임을 건의했다. 최 전 사장은 결국 임기를 1년 3개월 남기고 해임됐다.
최 전 사장 측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해임 이유도 듣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사장은 “운전기사의 동의를 받고 같이 아침 운동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 1, 2회 정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최 전 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직감찰반 감찰 및 국토교통부 감사는 비위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해임 처분 절차가 구체화된 이후에 최 전 사장에게 해임사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임 당시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해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돼야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던 ‘운전기사 갑질’ 등 해임 처분의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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