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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6.8조원 확정… "소상공인 500만원·노점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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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6.8조원 확정… "소상공인 500만원·노점상 50만원"

입력
2021.03.03 12:34
수정
2021.03.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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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가 한산하다. 뉴스1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가 한산하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지원될 6조8,45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버팀목 자금 플러스' 규모는 6조7,350억원이다. 지난해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각각 지원됐던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과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 보다 늘어난 규모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특징은 지난해 버팀목자금보다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한 부분이다. 특히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개에서 올해는 385만개로 늘렸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40만개)하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24만개) 조정, 지원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 제고 방안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소상공인들도 지원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지원유형을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지원액도 100만~3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에게도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의 창업사업도 지원된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이 폐업한 이후에도 지역신용보증 상한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도 신설,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사와 소상공인 5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에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금리를 1% 포인트 이상 감면·인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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