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중증 이상반응 사례 8일 발표
9일부터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ㆍ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중 이상반응 사례는 방역당국이 피해조사반 회의를 거쳐 8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역학조사 방해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시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운영중단·폐쇄명령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폐쇄명령을 하기 전에는 의견 청취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치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비용에는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7일 비공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조사반 회의를 거쳐 8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집계한 중증 이상반응 보고 사례는 오는 7일 비공개로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한다”며 “잠정 결론은 8일 질병청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질병관리청은 정기적으로 매주 1회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한 주간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받고 있다”며 “국민이 알아야 할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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