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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金' 임효준, 베이징올림픽 앞두고 中 귀화 결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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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金' 임효준, 베이징올림픽 앞두고 中 귀화 결정 왜?

입력
2021.03.07 14:21
수정
2021.03.07 14:5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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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메달 확보 위해 쇼트트랙팀 전력 극대화
“임효준 외에 당시 선수촌 관계자 누구도 책임 안 져”

임효준이 2020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효준이 2020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스피드스케이팅, 봅슬레이, 컬링 등 다양한 종목에 월드클래스 인재를 지도자로 영입한 데 이어 2018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까지 귀화절차를 통해 대표팀에 합류시킬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쇼트트랙은 한국과 금메달을 경쟁하는 종목이다.

7일 임효준의 매니지먼트사인 브리온컴퍼니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말 전 소속팀이던 고양시청과 재계약하지 않았다. 지난 2년간 개인훈련에만 주력해온 임효준은 중국 특별귀화 절차를 2달 전 마무리하고 5일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온컴퍼니 측은 “한국 선수로 베이징에 나서서 올림픽 2연패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지만, 재판이 길어지고 빙상연맹의 징계도 있어 사실상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출전 꿈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귀화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임효준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남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획득한 대표팀 에이스다. 하지만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 2심에서 무죄를 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빙상연맹에서 내린 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는 2심 판결로 중단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징계가 시작될 수 있다.

임효준의 귀화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한국의 최대 적수가 됐다. 중국 대표팀에는 김선태 전 한국 국가대표 쇼트트랙팀 감독을 비롯, 러시아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 등 한국인 10여명 지도자가 이례적으로 포진해 있는 상태다. 브리온컴퍼니 관계자는 “김선태 감독이 있어 중국 대표팀 합류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쇼트트랙 말고는 해본 일이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젊은 선수의 미래를 위해 팬들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중국은 1980년 첫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메달을 62개(금13ㆍ은28ㆍ동21)밖에 획득하지 못했고, 금메달의 경우 대부분이 쇼트트랙(10개)에 치중돼 있다. 내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선 쇼트트랙 성적이 중요한 이유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임효준과 피해자 A선수의 화해를 유도하며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당시 선수촌 분위기를 제대로 잡지 못한 감독, 코치 등 선수촌 관계자들의 책임도 있는데,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임효준만 징계를 받은 것도 귀화에 한몫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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