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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고 휴업인 척'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단속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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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고 휴업인 척'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단속도 힘들다

입력
2021.03.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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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1년 새 669억→ 2조2,000억
부정수급도 증가… 일부는 직원 인건비 사용
지급은 30만건 넘지만 단속 인원은 고작 521명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1월 1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기한이 없는 임시 휴업 안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1월 1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기한이 없는 임시 휴업 안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직격탄에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상황.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A씨가 노린 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을 택할 경우 직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폐업을 하고는 출퇴근 기록을 조작, 휴업인 척 1억3,000여만원 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A씨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노린 사업주들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항변할 만큼 지원금 불법 수급의 유혹은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계도하고 적발해야 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코로나 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3,598건이던 지급 건수는 2019년 4,493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31만5,030건까지 치솟았다. 지원금액도 2019년 669억원에서 지난해 2조2,778억원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

부정수급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18년 17건, 2019년 28건이었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0년 534건으로 19배 이상 급증했다. 직원이 출근해 일하는 데도 휴업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지급된 휴업수당을 직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챙기는 등 다양한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적발 건수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 수급을 노린 허위 신청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일제 점검에 나섰지만 대상은 3,230곳으로, 전체 지급 사업장의 1%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유선 점검으로 이뤄졌고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살피는 현장 점검은 806건에 그쳤다.

현재 단속에 나설 수 있는 인원은 사법권을 가진 부정수급조사관 207명에 불과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뒤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과 및 기업지원팀 직원까지 단속에 동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521명이 전부다. 31만5,030건이 신청된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단속원 한 명이 604건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난감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규정상 현장 점검을 의무화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방문을 최소화해야 했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실업급여 지급 등 부정수급을 조사해야 할 사례가 많아져 점검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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