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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 36% 급락했는데 임대료는 0.6% 찔끔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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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 36% 급락했는데 임대료는 0.6% 찔끔 내렸다

입력
2021.03.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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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 미미
서울시 '상생임대료' 제도 도입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 명동과 강남 등 시내 주요 상권 점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36%나 줄었지만, 임대료는 겨우 0.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해 9~12월 시내 150개 주요 상권 1층 점포 7,50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통상임대료(월세+보증금 월세전환액+공용관리비)는 단위면적(㎡)당 월 5만4,100원으로 전년보다 0.6% 하락했다. 점포 평균 전용면적인 60.8㎡(18.39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329만원이다.

반면 점포 매출은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시 월 1,6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6.4% 급감했다. 명동,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했다. 매출이 급감해도 임대료는 거의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임차인이 상당 부분 떠안은 셈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금지 등 조치로 손실을 본 임차인 처지를 배려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도 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임대료 할인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임대료 할인 현황. 서울시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이유로 임대료를 일부 할인 받은 경우는 31.6%였다. 그러나 명동거리는 임차인의 53.3%, 인사동은 68.3%가 임대료를 할인 받았지만, 동대문은 13.2%에 불과할 정도로 편차가 컸다. 1㎡당 통상임대료가 12만원 이상인 점포는 45.3%가 임대료를 할인 받은 데 비해, 3만원 미만인 점포는 27.0%만 할인 혜택을 봤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19년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2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임차인의 경우 월세를 조정해 한시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받아 들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기간 매출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한번 내린 월세를 다시 올리기 부담스러운 임대인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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