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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LH 의혹 정부 조사 봐주기 우려, 수사기관·감사원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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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LH 의혹 정부 조사 봐주기 우려, 수사기관·감사원도  나서야"

입력
2021.03.07 18:5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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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정부 재발방지책에 '추상적이다' 혹평
"축소·소극조사 의구심 커...강제수사·감사기관 개입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관련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번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에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포함돼 있어 ‘셀프 봐주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단체들은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투기 행위와 관련해 확실한 환수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에 3~5배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언론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응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합동조사단 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조처 등 무관용 하에 조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의 토지거래 제한 및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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