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 도로 지자체 보조금은 부가세 면제대상'?
"국세청에 대한 지자체의 질의답변사례? 면밀 조사"
"명절 때 지자체가 지급한 통행료 면제된 도로의 보조금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세를 면제한 사례를 응용했습니다."
울산시가 소속 민자도로운영 전문관의 노력으로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1억5,800만원 등 울산대교 통행료 예산 5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화제다.
울산시는 2016년부터 민자도로인 염포산터널 통행료(소형 기준) 700원 중 보조금 200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연간 22억원가량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하면서 국세청에 10%인 부가세 2억여원을 납부해왔다.
이에 시 건설도로과 민자도로운영 박근철 전문관은 '경남도의 마창도로 등 일반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에 대한 공공보조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을 참조, 지난해 9월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최근 '원하던' 답변을 받아냈다. 보전금은 통상 부가세가 부과되는 용역공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6년 이후 납부한 11억5,8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은 물론 울산대교 운영기간인 2045년까지 계속 지급할 뻔한 보조금 45억원 등 57억원 가량을 절감하게 됐다.
박 전문관은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줄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자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통상 용역공급에 따른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데 착안했을 뿐, 운이 좋았다"고 몸을 낮췄다.
울산시는 이번 환급금으로 염포산영업소의 통행료 결재시스템 등을 개선해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우선 사용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민자도로운영 전문관 제도를 통한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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