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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친딸 3명 성폭행한 父, 법원 판결은… 태형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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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친딸 3명 성폭행한 父, 법원 판결은… 태형은 면제

입력
2021.03.10 13:06
수정
2021.03.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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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 11, 12세 무렵부터 성폭행, 징역 33년
딸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시달려
55세라 50세까지 적용되는 태형은 면해

셔터스톡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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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4년간 자신의 친딸 3명 모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싱가포르 남성이 징역 33년형을 선고 받았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태형은 면제됐다. 딸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친딸 세 명을 성폭행한 청소노동자 A(55)씨에게 9일 징역 3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세 딸 모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음란물을 본 후 2005년 당시 11세이던 장녀를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성폭행은 장녀가 16, 17세가 될 때까지 지속됐다. 이어 이 무렵 12세가 된 둘째 딸을 성폭행했다. 둘째 딸에 대한 성폭행은 일주일에 몇 번씩 9년간 이어졌다. 마지막 성폭행은 2019년 10월 밤 A씨 아내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동안 부엌에서 이뤄졌다. 장녀와 차녀는 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아무에게도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A씨의 추악한 범행은 막내딸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2019년 10월 22일 당시 12세이던 막내딸은 아버지의 성관계 강요를 눈물로 저항했다. 막내딸은 이전에도 성추행을 당했고 아버지가 둘째 언니를 성폭행하던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막내딸은 학교 친구와 담임 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신고를 받은 경찰이 A를 붙잡아 조사하면서 혐의를 밝혀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A씨의 세 딸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아성애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일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최소 35년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성폭행에 함께 부과되는 태형은 면제됐다. 태형 처벌 대상 연령 기준이 18~50세인데, A씨의 나이가 현재 55세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성폭행 등 40개 중범죄를 저지른 남성에 대해 3~24대의 태형을 반드시 적용하고 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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