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서 이성윤·이규원 등 '검사 사건' 이첩
8일간 자료 검토... "자료 방대해 고려 요소 많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 처리 방침에 대해 "내일(12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다시 이첩할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사건이 이첩된 지 8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고려할 요소가 워낙 많다. 자료도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관련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출금조치의 위법성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말 '가짜 내사 번호'를 사용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처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정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 등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검사 및 수사관 임용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수사할 여건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공수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공수처 직접 수사 △검찰로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해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검토할 검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두 사람으로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처리 방향을 발표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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