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죄엔 무죄를 선고한 등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3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2017년 12월부터 1년 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횟수는 총 9차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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