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의 순위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안 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안 PD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함께 상고한 김 CP 역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연예기획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PD는 시청자들의 투표로 최종 데뷔조를 선발하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에서 순위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안 PD와 김 CP 등 관계자들은 데뷔조 멤버를 미리 선정해 둔 뒤 최종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함께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