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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검찰 재이첩...수사 가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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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검찰 재이첩...수사 가속도 전망

입력
2021.03.12 10:20
수정
2021.03.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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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발 3~4주 이상 걸리는 점 외면 할 수 없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앞으로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1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라고 재이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공수처 직접 수사 △검찰로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해 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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