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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보도 반박에 대검이 입장 안 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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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보도 반박에 대검이 입장 안 낸 이유는

입력
2021.03.12 22:00
수정
2021.03.13 09:43
0 0

임은정 검사 '대검 감찰부' 명의로 입장문
'한명숙 수사팀' 검사 무혐의 처분에 반발
감찰부 다수 검사들은, 임 검사 주장 반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입장에 대해 대검이 “우리 입장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임 연구관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임 연구관은 12일 대검 기자단에 ‘한명숙 사건 언론보도 오보 대응’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관계자가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뷰하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은 통상적으로 '대검' 명의로 나오지만, 이날 입장문은 ‘대검 감찰부’ 명의로 전달됐다.

임 연구관이 이례적으로 대검 감찰부 명의로 입장문을 낸 이유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 연구관은 조 총장 직무대행에게 반박 입장을 내겠다고만 알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결재만 받아 대검 감찰부 명의 입장문을 낸 것이다. 대검 차원의 공식 입장은 검찰총장(또는 직무대행) 결재를 받아야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

대검이 임 연구관 입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과정에서 쌓인 임 연구관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명숙 수사팀' 검사를 기소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지만, 자신이 소속된 감찰부 검사들의 반대에 막혀 무혐의 처분되자 불만을 드러냈다. 임 연구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고 비판했다.

임 연구관은 그러나 기소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수사팀 검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두고 논의하자는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한명숙 수사팀' 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관련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결론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재소자 주장에서 불거졌다. 그는 '한명숙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진정을 냈다.

대검은 그러나 최근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의 모해위증 및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임 연구관은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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