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LH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한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부지 2곳, 최근 택지 개발한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3곳, 개발지로 부각한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2곳이다.
전주시는 이들 지역에서 시청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와 함께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할 경우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승진 심사 때 승진 대상인 공무원은 물론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거짓 서류를 제출한 뒤 승진하면 강등시키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공무원 3∼4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1명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엇은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망국적 행위”라며 “특별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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